표현을 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말을 즐겨한다. 이 두가지표현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인표현으로 다가온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칭찬과격려의 의도가 있었을 거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들린다고 한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다 되었네”라고 말을 한다면 그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놀린 것 등을 인격권 침해로 판단한 和歌山 성희롱(청과회사)사건(100만엔)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①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② `여성에
모욕적인 비방과 욕설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비뚤어진 현상을 보고 법규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안티문화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겠다. 또 안티문화가 가지는 정체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함을 알고 안
여성이 삭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인간의 하위범주로 자리매김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남성형 총칭과는 구분되게, 총칭 속에서 삭제된 '여성'이라는 명사는 '남성'과는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모욕적 언어와 관련하여 그 자체가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모욕적으로 여자를 지칭하는 어휘 많다
(갈보, 걸레, 메주, 절구통 등)
③이석규•김선희(1992)-언어에 반영된 남녀차별주의
ㄱ.남성 지칭어가 남,녀 모두 포함하는 경우(자식, 형제, 소년 중앙 등)
ㄴ.남성형이 앞, 여성형이 뒤에 오는 경우(소년소녀, 남녀문제, 남녀차별 등)
ㄷ.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