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으로서 신뢰이익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신뢰이익손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에게 있을 상태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초래된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하자 없는 물건으
물건이나 권리 등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제568조).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