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언론기관의 각종 추측성 보도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 등으로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함.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들의 가정사 역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영역.
공적인물의 이혼사건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말아야 할
사생활을 급속도로 빠르게 전달시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내가 과거에 남긴 시시껄렁한 트윗 몇 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혹은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려놓은 장난스런 사진 한 장이 나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적용 될 수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 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지난 7일 해커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상에 고객 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수 억 원을 요구할 때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미 두 달 전부터 개인정보가 조금씩 유출됐건만 아무 것도 모른 채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사가 고객정보
이지아의 비밀결혼과 이혼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그들의 그림, 이지아씨의 드레스, 서태지 팬픽(팬이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 등을 소재로 두 사람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온갖 소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적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미디어의 의제설정기능(agenda-setting function)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의제 설정기능이란 언론의 주요기능의 하나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강조, 보도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의 중요한 이슈(issue)로 부각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1950-1960년대에 매스 미디어가 수용자의 태도변화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제한효
되려 기자에게 명예훼손 소송. -> 기자 2심에서 승소
서태지&이지아 기사 1시간 전 "수사 중 검찰이 김경준에게 ‘MB에게 유리 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보도한 시사인 보도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판결나옴.
위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온 10분 후에 서태지&이지아이혼에 관련된 기사가 뜸.
신상털기를 통해서 극심한 사생활 침해까지 당하며 결국 제작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다. 방송 이후 한참 뒤에도 이 사건 때문에 인턴 사원에서 짤리는 일도 발생할 정도로 TV에서 방영된 한 장면이 시청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극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보도 기사량을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보도 기사량을 비교해보자. 서태지이지아이혼 관련 기사는 최초 공개된 4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2,433개가 쏟아져 나왔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보도된 검찰과 언론사 간의 BBK 관련 허위보도 판결 기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