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린관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
-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장동건과 임창정이 다툰 이유는
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표] 상린관계와 지역권 비교(생략)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내지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
상린관계에 대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한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 권리이다.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로마법상의 지역권은 부동산역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로마법상의 가장 오래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타물권으로 오늘날
상린관계규정이라고 한다.
이웃토지(또는 건물)의 주민 상호간의 이익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가리켜서 상린관계라고 하며,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다.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등기부상- 영업용 오피스텔
분양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선전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
지하 1층 및 2층 - 상가로 분양
(지하3, 4층은 주차장)
박재수씨(지하 2층 분양자) 고시원 운영 준비중
오피스텔 입주자들 관리단 회의 개최
“유흥/숙박업소, 노래방, 고
다만 건물전세권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로써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해당 법률
-민법 303조 ~ 319조 참조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