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항). 이 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