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권의 존재, 전속관할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소송요건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경험법칙, 외국법 및 관습법의 존재에 관하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다. 직권탐지주의 하에서의 當事者의 地位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고, 공격․방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확정 전에 부여할 수 있다.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에는 그 확정 전에도 인정된다. (채권자는 신속한 집행을 바라기 때문)
(2) 광의의 집행
강제집행 의외의 방법으로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