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
부정한 청탁
반드시 배임행위가 되는 내용일 필요가 없고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1989.12.12 . 89도495)
청탁의 방법은 명시 묵시적 방법을 불문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앞서의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아래의 판례 참조).
대판 93.4.13, 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法人을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