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체계는 여전히 시민법 전통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학파의 하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것을 법과학(Legal science)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발전과정
법과학은 주로 19세기 중기 및 후기의 독일 법학자들의 창조물로서 사비니의 사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
법(人法 : Of persons) 물법(物法 : Of Things) 채무법(債務法 : Of Obligations)과 19세기의 주요한 민법전은 모두 대동소이한 문제와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실체적인 영역은 바로 오늘날 시민법 국가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민법(Civil law)'인 것이다. 위에서 본 일단의 주제가 법체계의 기
법적 제도라고 관념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귀족 출신인 사비니는 로마법학자로서 많은 유럽의 학자들과 함께 프랑스혁명의 과도함과 그 사상적, 철학적, 법적 기초에 대하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적개심은 이윽고 최고의 보편적 이성이라 불려진 자연법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전체에 관한 포괄적 견해(Summa)를 제시.
- 중세 후기에 오면 기존의 지식을 탐구하고 논의하는 절차는 광범위하게 제도화되고 고정되어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직접 경험에서만 구할 수 있었다.
- 그리하여 14세기에는 스콜라 철학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시민법상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형식적인 정의와 구별의 유효성과 유용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신뢰한다는 점이다. 보통법 변호사가 법의 분류를 관습적인 것, 즉 역사와 편의성과 습관 등이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시민법 변호사는 학자들의 영향, 특히 법과학의 영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