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와 무고죄
주의 양죄는 모두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로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이동을 서술하고, 공범과 자백·자수의 특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
법률로서 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고 또 법률이 정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원칙은 개별 법률분야를 지배하는 원칙의 차원을 넘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입장
절대설의 핵심영역보장설과 상대설의 이중선택을 하고 있다.
4.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1조 제 3호의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라는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좌익의 구체적 범행이나 폭동이 아닌 좌익세력의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다. 즉 좌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률의 입법목적이라고 봤을 때 다원화된 지금 사회에 어울리는 법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으며(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