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수죄
I. 상상적경합
1.상상적경합의 본질
①상상적경합의 의의
㈀상상적경합(관념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상적경합의 규정-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함.
㈂상상적경합의 특색-수개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현된 수
형법은 경합범[형법 제37~39조], 상상적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
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위법성의 확정적 인식) 그러나 조세범, 교통사범과 같이 행정형법에 속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보다는 법질서에 반할 ‘가능성’을 행위자가 인용함으로써 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zeskonkurrenz)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일 때에만 성립한다는 견해(유기천 311면; 정영석 280면; 진계호 418면; 임웅 557면) 도 있다. 이에 의하면 법조경합은 외견상의 상상적경합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법조경합을 반드시 1개의 행위에 제한해야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