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주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제한설의 내용 및 비판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울러 판례의 경향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공동정범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2인 이상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서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정범과 공범’으로 바꾸었고, 제30조의 명칭을 정범이라 하면서 제30조 제1항에 단독정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에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30조 제1항은 “스스로 범죄를 실현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임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