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형법 제30조가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여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데다 이 규정에 고의범 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지가 모호하여 그 여하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임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판 1984.11.27, 84도1906: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