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소년법 제56조).
(2) 변호인선임의 효력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82조), 소년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필요적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법률이다.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 같은 사법적 처우를 행할 것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