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법조비리에 대한 보도의 내용이다.
(1)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을 ‘남들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걸리는 것은 단지 ‘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귀뜸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겨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과정에서의 참여(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광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사건번호 2006다합2358
원고 박계동, 피고 한국여성재단, 노컷뉴스
술집 여종업원과의 신체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