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131조)
4. 구조의 효과
(1) 구조를 받으면
1) 재판비용 즉 국고에 납입할
보정해도 가능하므로 유효한다고 본다. 다만 전화에 의해 재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양 당사자의 임의 출석에 의한 제소도 인정된다. 전보, E-mail, Fax 등에 의한 소의 제
1. 대법원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 헌법 102조 ② 단서 조항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