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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대법원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 헌법 102조 ② 단서 조항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참고문헌
최신 법령 / 각종 기본서 및 문제집
하고 싶은 말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법원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원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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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체와 밑줄 및 두문자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