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131조)
4. 구조의 효과
(1) 구조를 받으면
1) 재판비용 즉 국고에 납입할
보정해도 가능하므로 유효한다고 본다. 다만 전화에 의해 재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양 당사자의 임의 출석에 의한 제소도 인정된다. 전보, E-mail, Fax 등에 의한 소의 제
1. 대법원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 헌법 102조 ② 단서 조항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Ⅰ. 개요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무국과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정식
2. 심리속행사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을 시한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심리속행사유가 된다.
(1) 통상의 소송절차를 보면,
1)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제2의 1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변론의 갱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