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기금 조성의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 결정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더 이상 사용자의 개별적 의지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자와 급여가 확대되는(2000
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
근로자의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하였고 법제정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정책이 수립․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법제정 초기에는, 산업재해예방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실정이었다.
1980년대
Ⅰ.서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