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이 낙태죄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익주체로서의 태아의 시기이다. 태아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수정설은 태아란 모체 안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둘째, 착상설은 태아가 되는
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 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
보호법익
본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단순도주죄에 대하여 행위 태양으로 인한 불법가중유형이다.
(2) 행위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겨우(손괴죄)보다 무겁게 벌하는 결과가 된다. 손괴죄를 횡령죄보다 가볍게 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영득행위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4.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