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이 아닌 사무분담에 관한 것
관할위반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이송해야 한다(제34조 제1항). 이 때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내는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 하지
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안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관습헌법의 성립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다섯 가지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의 존재, ② 그 관행의 반복성, 계속성, ③ 항상성, ④ 명료성, ⑤ 국민적 합의.
그런데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