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
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기속재량행위는 판례는
기속행위인 것이 보통이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절차적 통제
침익적 행정행위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 요청된다.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