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I. 서 론
씨족, 혈족 중심의 집단적 공동체 사회를 사회적 기반으로 한 게르만 사회에 있어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가 생활의 영유에 있어서 곧 용익의 목적이 되는 농경사회로서의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공동 소유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구체적
부동산은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어왔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부동산은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의 주된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유권의 개념은
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부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에서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을 것인데, 우리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된 것 물론 지역성이 강조되는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