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기본권 제한원리로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Ⅰ. 개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인터넷에 방송과 같은 규제 모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제 1장 序論
I. 서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