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특칙으로서 판례와 통설에 의하여 발생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와 그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책임(제35조)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