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특칙으로서 판례와 통설에 의하여 발생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와 그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책임(제35조)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책임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전면부정설/개인책임전면긍정설/개인책임부분긍정설이 있는데, 법원은 임원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때 노동조합과 임원은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연대채무의 일반적 효력
채권자는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