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난민과 망명자 처리에 대한 공식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중국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북한인권개선을 북한정부에 직접 촉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된 사람보다는 민주주의인사들,반체제 운동권학생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적용된 것이 더 많았다.박종철씨 고문사건이 그와같은 예이다.불고지죄의 문제점은 역시 본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죄를 범한자”에 대한
판단이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처형 ∙ 강제노동 ∙ 아사(餓死)와 같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는 비극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북한인권유린의 원인, 실태 및 해결방안의 모색까지 설정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