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지 및 해결만이 목적일 수 없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검찰과 경찰의 힘 겨루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사권의 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막혀 좌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뭔가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