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지 및 해결만이 목적일 수 없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검찰과 경찰의 힘 겨루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사권의 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막혀 좌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뭔가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거품
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한 때에도 검사는 수사를 지휘해야 하고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할 수 있음
-경찰이 수사기술 및 수사전략의 영역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절차에서 세부사항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 또한 수사지휘권의 내용에 포함
1. 피의자 신문과 적법절차
피의자신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