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특징
정책기획비서실이 주도한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다루어졌다.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
사법부의 原型이다. 그러나, (아니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쓰지 말자. 잠시 글을 더 읽지 말고, 머릿속에 자문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⑴ 법학교육의 부실화
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연계되지 못함. 법학 교육와 실무교육이 사법시험에 의해 단절되어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 중심으로 운영되어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 및 새로운 문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이루어
사법분과위원회에서 탄핵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는 조사결과가 하원에 보고되고,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임했다. 1986년에 하원은 클레이본(Harry E. Claibrne)은 연방법원 판사의 탄핵을 요청했다. 그는 소득세 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종신직인 판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상원에서
사법보호제도는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불온사상가'들인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괴롭히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8·15광복 이후 수용보호단체의 사법보호와 관찰보호단체의 사법보호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6·25동란으로 동 사업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휴전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