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인이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형식상 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인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찬형, 회사법, 박영사, 2003년, 24면).
2. 1인회사의 인정논거
1. 서론
상법상 모든 회사는 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다. 이는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즉 법인격은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집행
상법은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독자적 법인격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배후자가 부담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 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온 제조업자로서 갑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얼마전에 부도를 내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