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상법상 모든 회사는 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다. 이는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즉 법인격은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집행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인이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형식상 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인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찬형, 회사법, 박영사, 2003년, 24면).
2. 1인회사의 인정논거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 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온 제조업자로서 갑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얼마전에 부도를 내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Ⅰ. 들어가며
상법은 크게 회사의 형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달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가 균등하게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