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도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가혹하고 상거래상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운송인을 보호하고 고가물의 운송시 사전에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送周旋人은 周旋을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주선, 즉 자기의
상법 115조봐라~니가 너 책임없는거 증명해야 되거덩?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다음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①과실책임주의(제 115조)
②고가물에 관한 특칙:(제 124조, 제 136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
상법은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는다는 점에서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이들보다 훨씬 무거워서,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