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화폐 유가 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보통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 고가물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라 한다
2 입법취지
고가물은 멸실 훼손될 위험이 크고 규모도
책임을 질뿐이다.
5) 효력
(1) 채권적 효력
가. 의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내용
① 요인증권성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다음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①과실책임주의(제 115조)
②고가물에 관한 특칙:(제 124조, 제 136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의 위탁 시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또한 신청인이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여 검사한 날은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70일이 경과한 때임을 매수인 자신이 인정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 69조에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