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상법 제125조의 운송인: 육상운송인만을 의미
요건:
『육상 또는 호천·항만』(운송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한다.
『물건 또는 여객』(운송의 객체)의 운송을 해야 한다.
『운송』(운송행위)를 해야 한다.
『운송의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送周旋人은 周旋을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주선, 즉 자기의
운송인이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도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가혹하고 상거래상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운송인을 보호하고 고가물의 운송시 사전에
3)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제1항).
4)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제130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