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
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상속재산 모두가 타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고, 상속인의 기초적 생활기반이 무너져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에 1977년에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1960년 민법제정 당시에
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지난 2월 28일 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첫 안건으로 회부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분공시제도의 확실한 보완 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호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은
Ⅰ. 민법의 정의
법률이란 국가가 정하는 법규범으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다(헌법 제40조). 민법이라는 법률은 1958년 2월 22일 법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다. 4편과 5편은 1990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는 부분 수정은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