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의용상법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됨과 동시에 이사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중심주의적 기관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행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