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의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설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민법의 입법연혁이나 체계적 구조를 본다면 법정책임설에 가까운 것도 사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
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 채권발생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단, 특정물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자는 특정물에 대한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양도행위를 취소하거나 양수인에 대하여 특정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못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