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이사는 기업경영상 중요한 위치에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에 관하여는 ① 충실의무설(忠實義務說)과 ② 선관의무설(善管義務說)이 대립한다. 그러나,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인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