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담보이며(어떠한 경우에서 비록 타 보험이 시행될 수 없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또는 타 보험을 초과한 보험담보의 보험계약을 줄이기 위해 또는 보험업자의 보험의 위험에 있어서의 지급되지 않은 보험의 총액의 표면적 가치를 부담하고 손해에 대한 비례적 지급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
주식회사에 관한 설립 주식, 기관,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자본감소, 계산, 사채, 해산, 청산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 명시하고 있다. 보험 편에서는 통칙, 손해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험 등), 사람보험(생명, 상해보험 등)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상편에서는 선박 그리고 해상운송을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