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고규정하고 있다.
(2)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동급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분배를 의미한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지란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
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소년법 제9조) 역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
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
사건 송치 및 보호요령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우
제2소항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처우할 수 있는 방법
1.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2. 범죄소년이 18세 미만이고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