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행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서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 4조 제 1항에는 소년법원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비행문제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다. 전체범죄 중 아동비행이 1991년 6.5%, 1992년 6.7%, 1993년 6.9%, 1994년 7.4%, 1995년 8.4%로 꾸준히 증가하다 1998년 이후 해마다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기준 전체 범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볼 수도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소년특
소년은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미숙하며, 자기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력이 부족하므로 외계에 대한 감수성과 모방심이 강하고 망종과 인습에 동화되기 쉽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같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범죄성향의 제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원생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비행이라는 병
비행소년시설의 운영 주체는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즉, Alaska 등 16개 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Texas 등 15개 주는 독립된 소년 교정 기관의 소년담당부서에서, California 등 11개 주에서는 성인교정기관의 한 분야로서, Connecticut 등 7개 주에서는 아동보호와 소년교정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