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損害賠償의 意義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理論
1. 危險性關聯說
(1)內容
손해를 1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으나(소멸시효기간, 과실의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의 적용 등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다(763조).
및 이득반환배상(restitution damages)으로서 채권자는 이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유형중에서 기대이익배상과 관련된 손해는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와 통상의 손해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과적 손해에 대한 의의및 제도적 형성
통신업체에서는 보상과 반품도 잘 안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불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