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를 검사로,196조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면 경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령과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조항이야말로 수사권 조정 분쟁의 핵심이다.
다음은 경찰자질론이다. 검찰은 우수한 법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의 자질향상과 위
경찰수사권 독립 논의가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된 형국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은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지 도 않는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현장 감각에 부합
경찰수사권 독립 논의가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된 형국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은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지 도 않는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현장 감각에 부합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