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라는 입장에 앞서 사건의 해결과 범인 검거에 유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인바,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보호실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등을 모색해
이수한 경우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제21조).
(4)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해 취업제한을 받으며(제28조), 취업 시 국가청소년 위원회는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관련 교육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제29조).
Ⅲ. 찬성 논거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Ⅰ. 서 론
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