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
Ⅰ. 서론
어족자원은 그것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수역들을 떠돌아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상이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관리제도도 달라지게 된다.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어족자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족자원들은 그 지리적
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단순한 수적
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은 매
수역이 중첩될 경우 “마주보는 두 나라” 또는 “인접한 두 나라”간에는 경계를 그어서 바다를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은 이렇게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경우 두 나라는 국제법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긋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