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산임금 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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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가산임금 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가산임금의 산정
Ⅳ. 기타의 쟁점
본문내용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가산임금의 지급은 적법한 시간외근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한 시간외근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는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근로 하거나,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야간근로
1) 의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는 바, 이는 주간근로보다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2) 연소자와 임산부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행할 수 있다.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가산임금 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