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피의자신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항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03. 10. 24. 항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권기일, 변호사 심재환이 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신문과 증거조사이므로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서류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