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인정받는 것을 위임입법이라고 한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의 권리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최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위임입법 위반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일단락되었다.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V.보칙)에서도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한 행위도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①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의결 사항으로 규정
이익금 처분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기업→ 회계연도의 결산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잉여금을 확립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이익잉여금을 통해 보완
-공사형 주식회사형 공기업→ 결산상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처리는 설립법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도록 규정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이익을 받는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직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위원회 도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해정관 및 법률고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근거가 된 절차의 기록을 법률고문에게 송부하고 법률고문은 이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