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로 체결
<표1> 1982년 UN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1982년 UN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구분
해양질서의 구조
관할수역
인류의
공동유산
새로운 제도와 규칙
1958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영해 · 대륙붕
어업수역
(관습법)
없음
대륙붕
1982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
EEZ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협약제56조 1항)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2. 개념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
(1) EEZ개념의 생성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 EEZ와 대륙붕은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 특히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대륙붕이 EEZ 가상 중간선 너머로 뻗어 있어 동 해역에서는 EEZ와 대륙붕의 경계를 별도 획정하여야 함
○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안국의 경제수역과 공해 등 여러 관할수역을 회유하는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이며, 경제수역과 공해의 어족자원 관리체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연안국들은 1982년 해양법협약이 연안국에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
해양법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