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국정감사 실시.
(예산심의의 측면에서 국정감사는 예산 운영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의 의미)
② 예산안 제출 후, 대통령의 시정연설.
③ 국정감사와 시정연설이 끝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진행.
(사실상 국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작)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금 조달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기업→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사업 운영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금차입을 결정
-공사형,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자금 조달을 예산의 일부로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
이익
과정이다.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정부는 회계 년도 개시 9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본 회의에
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나. 예비심사
시정연설이 끝나면 예산안이 상임위원장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 종합심사
예비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